지역문화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396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관객들이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등을 직접 관람하기 어려워 문화예술계가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음. 특히 문화환경 기반이 취약한 지역 예술계는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장기간 생활전선에 나서지 못하는 많은 전업예술인에 대한 대책과…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8 공포
발의2020.09.01
위원회 회부2020.09.02
위원회 상정2020.11.13
위원회 의결2021.03.24
법사위 회부2021.03.24
법사위 상정2021.04.29
법사위 의결2021.04.29
본회의 상정2021.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4.29
정부 이송2021.05.07
공포2021.05.18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관객들이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등을 직접 관람하기 어려워 문화예술계가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음. 특히 문화환경 기반이 취약한 지역 예술계는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장기간 생활전선에 나서지 못하는 많은 전업예술인에 대한 대책과 침체된 지역생활문화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공연ㆍ전시 등의 환경에 맞추어 온라인 공연ㆍ전시 등의 플랫폼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와 지역문화 생태계의 영속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조, 제8조 및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65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4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7.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신 설>
9.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5(온라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165호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법률 제17719호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3장에 제1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5(온라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719호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한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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