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3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면서 내국인 근로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인 신청을 한 후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추천을 통해 고용을 허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파견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농업에 대하여는 방문취업자에 대한 특례고용을 허용하고 있음…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2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7
위원회 회부2021.04.08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면서 내국인 근로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인 신청을 한 후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추천을 통해 고용을 허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파견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농업에 대하여는 방문취업자에 대한 특례고용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농업 부문의 경우 계절적 특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나, 현행법의 특례고용으로는 이러한 노동수요를 적정히 충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계절성이 뚜렷한 농업 부문에 한하여 지역조합,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파견사업을 인정하여 농업부문의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및 제8조,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93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