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14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섬진흥원은 섬 개발을 위하여 섬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정책수립 등을 위해 설립되었음. 그런데 기존 섬 관련 정보는 부처별ㆍ지방자치단체별ㆍ용도별로 분산ㆍ관리되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하며, 효율적인 조사ㆍ연구ㆍ사업수행을…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9
위원회 회부2022.09.30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섬진흥원은 섬 개발을 위하여 섬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정책수립 등을 위해 설립되었음.
그런데 기존 섬 관련 정보는 부처별ㆍ지방자치단체별ㆍ용도별로 분산ㆍ관리되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하며, 효율적인 조사ㆍ연구ㆍ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섬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섬진흥원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것 역시 중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운영 재원 마련 등 예산 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뿐만 아니라 섬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한국섬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섬 발전에 필요한 자료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섬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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