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9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을 24세까지로 정의한 것과 달리 현행법의 청소년은 19세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현재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가 정서ㆍ행동 장애와 인터넷…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5
위원회 회부2022.04.18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을 24세까지로 정의한 것과 달리 현행법의 청소년은 19세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현재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가 정서ㆍ행동 장애와 인터넷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지원만을 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알코올, 약물, 도박 등으로 인해 진료받은 청소년은 3만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해당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사업에 약물 또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상담 및 치료ㆍ재활 지원을 규정하며, 대상 연령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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