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08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에게 원격교육 운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학에 대하여는 원격교육 운영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도록 할 뿐 관할청의 원격교육 운영명령 근거를 두지 아니함.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25
위원회 회부2023.01.26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에게 원격교육 운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학에 대하여는 원격교육 운영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도록 할 뿐 관할청의 원격교육 운영명령 근거를 두지 아니함.
그러나 감염병의 대유행 등 재난 상황으로 인하여 대학의 원격교육 운영이 필요한 경우, 관할청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학생·교직원 및 그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임.
이에 교육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학의 장에게 원격교육 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