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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6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에서 생산되는 공문서가 우리말을 쓰는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낯선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국민과의 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발의2020.08.19
위원회 회부2020.08.20
위원회 상정2020.11.13
위원회 의결2021.04.27
법사위 회부2021.04.27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에서 생산되는 공문서가 우리말을 쓰는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낯선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국민과의 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공문서의 작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공문서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주로 공문서가 문자로 표기되는 문서 형식으로 인식되고 있어 공무상 사용하는 전반적인 언어와 이의 표현물까지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또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어책임관을 보좌하는 실질적인 국어감수 인력 등이 없어 국어책임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이에 현행법에 기존의 공문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등이 공무상 생산한 각종 표시물, 기록물 등을 포함하여 ‘공문서등’의 범위를 명시하고, 공문서등에 대한 평가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공공기관등의 장은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문서등이 국민과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제7조제2항, 제10조 및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49호) · 시행 2021-12-16 · 바뀐 줄 6 / 1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공문서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등 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 (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제14조 (공문서등의 작성ㆍ평가)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의 한글 사용, 평가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249호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문서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7조제2항 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관련 기관"을 "공공기관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등"으로, "소속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공문서의 작성)"을 "(공문서등의 작성ㆍ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공문서를"을 "공문서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공문서"를 "공문서등"으로,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를 "사용, 평가 및 공개에 관하여"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문서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하는 공문서등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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