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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배려하기 위해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 필요한 경우 법원이 재판 또는 증인신문을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6
위원회 회부2020.08.07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배려하기 위해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 필요한 경우 법원이 재판 또는 증인신문을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재판이 비공개되더라도 불법촬영물이 증거로 채택되어 가족 등 여러 사람에게 공개되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줄 수 있음. 증인신문과 같이 증거물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이 비공개를 신청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피해자와 그 가족이 증거물의 비공개를 신청하고, 재판장은 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거물을 열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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