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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9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난 2018년 3월 법률개정을 통하여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에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련…

대표발의 한무경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1
위원회 회부2022.01.24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난 2018년 3월 법률개정을 통하여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에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련 고시에 따르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의 접종대상을 여아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가 성적 접촉을 통해 남녀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년 해당 연도에 12세이거나 12세에 이르게 되는 어린이 모두에 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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