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9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8월, 故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체육인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스포츠윤리센터가 문을 열었음. 그러나 센터의 인력·공간·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센터가 제역할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조사 후 후속조치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아 스포츠윤리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18 발의
발의2021.11.18
무슨 법안인가
2020년 8월, 故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체육인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스포츠윤리센터가 문을 열었음.
그러나 센터의 인력·공간·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센터가 제역할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조사 후 후속조치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아 스포츠윤리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스포츠윤리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징계 및 권고를 요청한 기관의 조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 인권위의 조사가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해 센터 역시 그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중론임.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등의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센터로 통보하도록 해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선수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8조의8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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