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5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마약류를 이용하여 심신상실 또는…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1
위원회 회부2021.07.02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마약류를 이용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 조항이 없음.
강간 등의 행위수단으로 마약류를 이용하는 경우 그 범행에 이르기 쉽고, 그 범행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이러한 범행이 만연될 위험성이 높음. 또한 피해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이 더 크고, 마약류 자체의 위험성으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하여 강간죄 등을 범한 때에는 가중하여 처벌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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