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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아시아ㆍ태평양전쟁 말기 1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에 주로 학교를 매개로 일제에 강제동원되어 강제노역의 피해를 입은 여성 노무동원 피해자로서,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입었으나 임금도 지급 받지 못했고, 특히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해방 후 고국에 돌아와서는 일본군…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2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30
위원회 회부2021.08.31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아시아ㆍ태평양전쟁 말기 1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에 주로 학교를 매개로 일제에 강제동원되어 강제노역의 피해를 입은 여성 노무동원 피해자로서,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입었으나 임금도 지급 받지 못했고, 특히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해방 후 고국에 돌아와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오인 받아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이혼이나 가정불화를 겪는 등 이중의 피해를 겪어 왔음. 아울러 이러한 사회적 냉대와 외면 속에 피해자 스스로 피해 사실을 감추는 결과를 초래해 왔음. 이와 같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는 전국적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보호 및 지원이 미흡한 수준임. 이에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강제노역을 강요당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된 사람을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정의함(안 제2조 및 제4조). 다.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 생활안정지원금, 간병인, 장제비를 지원함(안 제5조). 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 사항의 사실 여부 및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 국가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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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