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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1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은 수산업 및 어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림과 동시에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을 ‘수산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어업생산 준성수기에 개최되어 수산인들의 참여가 제한되며,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므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5
위원회 회부2021.02.26
위원회 상정2021.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은 수산업 및 어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림과 동시에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을 ‘수산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어업생산 준성수기에 개최되어 수산인들의 참여가 제한되며,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므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또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창립기념일과 같은 날로 그 의미가 퇴색되고, 만우절과 중복되어 부정적인 이미지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등 대국민 홍보효과가 미미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7월에는 태풍, 장마 등으로 인하여 조업이 감소된다는 점과 함께 “水”자의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수산인의 날’을 매년 7월 7일로 변경함으로써 수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수산업의 쇄신과 더불어 도약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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