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55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저작권 환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예술인의 정보접근 여건이 열악하여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장애유형에 따른…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저작권 환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예술인의 정보접근 여건이 열악하여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담기관이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에 맞게 저작권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예술인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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