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해사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70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하여 음주운항에 대하여 엄정한 법적 규제를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569건이고, 음주운항 사고로 인하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함.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6
위원회 회부2022.11.17
위원회 상정2023.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하여 음주운항에 대하여 엄정한 법적 규제를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569건이고, 음주운항 사고로 인하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함. 이에 선박 운항이나 해양시설 운행 중 음주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선박?해양시설 소유자는 선박?해양시설 운항?운행 전에 운항?운행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하고, 그 결과 운항?운행종사자가 음주로 인하여 안전한 운항?운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운항?운행종사자가 선박?해양시설을 운항?운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선박?해양시설 소유자가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 및 제110조제2항제1의2호?제1의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