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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7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은 역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2
위원회 회부2022.12.23
위원회 상정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은 역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농촌진흥청 등 농업 관련 국가기관이 밀집된 농생명 혁신도시가 위치하고 있고 국내 농업벨트의 중심지인 ‘전북특별자치도’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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