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622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금융결제원이 전자어음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종이어음이 주로 사용되고 있어 위조ㆍ변조 또는 분실 등 종이어음의 폐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을 이용하도록 하고, 전자어음 이용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한성 새누리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08 공포
발의2008.10.29
위원회 회부2008.10.30
위원회 상정2008.11.27
위원회 의결2009.04.16
본회의 상정2009.04.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4.17
정부 이송2009.04.24
공포2009.05.0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금융결제원이 전자어음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종이어음이 주로 사용되고 있어 위조ㆍ변조 또는 분실 등 종이어음의 폐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을 이용하도록 하고, 전자어음 이용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05-08 (법률 제09651호) · 시행 2009-11-09 · 바뀐 줄 6 / 9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전자어음의 이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 ① (생 략)
제2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자어음거래 기록의 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1. 제6조의2에 따른 전자어음 이용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자어음거래 기록의 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약관의 설명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약관의 설명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19조제1항에 따른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 경 한
⊙법률 제9651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전자어음의 이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2에 따른 전자어음 이용의무를 위반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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