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362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영농현장 실용화를 위한 전문기구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ㆍ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ㆍ공유재산에 대해 무상으로 양여ㆍ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을 실용화재단 직원으로 전환 또는 파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대표발의 이계진 한나라당 · 공동 17명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1.25 공포
발의2009.07.02
위원회 회부2009.07.03
위원회 상정2009.11.19
위원회 의결2009.11.26
법사위 회부2009.11.26
법사위 상정2009.12.07
법사위 의결2009.12.08
본회의 상정2009.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12.29
정부 이송2010.01.15
공포2010.01.25
무슨 법안인가
◇농촌진흥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영농현장 실용화를 위한 전문기구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ㆍ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ㆍ공유재산에 대해 무상으로 양여ㆍ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을 실용화재단 직원으로 전환 또는 파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1-25 (법률 제09957호) · 시행 2010-01-25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의2(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ㆍ운영) ① ∼ ⑦ (생 략)
제14조의2(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ㆍ운영)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실용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국가는 실용화재단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실용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8항에 따른 양여, 대부 및 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⑩ 실용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4조의3(공무원의 파견 요청) ① 실용화재단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과 협의를 거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실용화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957호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국가는 실용화재단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실용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양여, 대부 및 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공무원의 파견 요청) ① 실용화재단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과 협의를 거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실용화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용화재단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①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실용화재단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는 실용화재단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용화재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었던 자가 실용화재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정년은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었던 「국가공무원법」의 정년에 따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실용화재단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자에 대하여도 제3항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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