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62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연 매출액의 1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대표발의 이한구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1.27 공포
발의2009.07.31
위원회 회부2009.08.03
위원회 상정2009.11.25
위원회 의결2009.11.30
법사위 회부2009.11.30
법사위 상정2009.12.07
법사위 의결2009.12.08
본회의 상정2009.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12.29
정부 이송2010.01.15
공포2010.01.27
무슨 법안인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연 매출액의 1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여 규제의 일몰조항을 두려는 것임(법 제49조의2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1-27 (법률 제09981호) · 시행 2010-01-27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9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부담금의 용도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제42조제2호 및 제43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9981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부담금의 용도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제42조제2호 및 제43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43조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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