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391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제3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 「임대주택법」 제13조의 전대제한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자로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에 한하여 종전의 임대조건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부도난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대책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영순 민주노동당 · 공동 15명
수정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1 공포
발의2007.04.10
위원회 회부2007.04.11
위원회 상정2007.09.17
위원회 의결2007.11.22
법사위 회부2007.11.23
법사위 상정2007.12.26
법사위 의결2008.02.15
본회의 상정2008.02.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2.19
정부 이송2008.03.07
공포2008.03.2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제3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 「임대주택법」 제13조의 전대제한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자로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에 한하여 종전의 임대조건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부도난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대책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대보증금의 보전(법 제7조제2항)
경매 외 협의매수로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 회수금을 임대보증금 보전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경우(법 제10조제1항 후단 신설)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외의 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를 건설임대주택으로 봄.
다. 부도임대주택 매입자의 계속 임대 의무(법 제10조제4항)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제3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 임대주택의 전대제한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임차인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종전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3-21 (법률 제08973호) · 시행 2008-06-22 · 바뀐 줄 3 / 6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 ① (생 략)
제7조(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 ① (현행과 같음)
②「주택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수탁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가 경매 의 방법으로 「주택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의 융자금 및 그 이자를 회수한 부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이자 회수금을 당해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주택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수탁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가 경매 등 의 방법으로 「주택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의 융자금 및 그 이자를 회수한 부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이자 회수금을 당해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 ①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0조(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 ①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임대주택 외의 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본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 에게 3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하여야 한다.
④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임대주택법」 제19조를 위반하지 아니한 임차인으로 동일 임대주택에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 에게 3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종전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약정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973호(2008.3.21)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매의 방법”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민임대주택 외의 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본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임대주택법」 제19조를 위반하지 아니한 임차인으로 동일 임대주택에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3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종전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약정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입 부도임대주택의 임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매입한 부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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