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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221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이나 사업장의 인증심사업무에 대한 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그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며, 지정취소제도 외에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인증심사대행기관이…

정부
수정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1 공포
발의2007.08.23
위원회 회부2007.08.24
위원회 상정2007.11.13
위원회 의결2007.11.16
법사위 회부2007.11.16
법사위 상정2008.02.19
법사위 의결2008.02.19
본회의 상정2008.02.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2.19
정부 이송2008.03.07
공포2008.03.2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이나 사업장의 인증심사업무에 대한 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그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며, 지정취소제도 외에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인증심사대행기관이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한편, 불명확한 행정처분의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재량행위를 투명화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3-21 (법률 제08982호) · 시행 2008-06-22 · 바뀐 줄 23 / 3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자(이하 “운항자”라 한다)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자(이하 “운항자”라 한다)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해상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을 위반하였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인증심사업무의 대행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2조(인증심사업무의 대행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조직ㆍ인원 및 사무소 등 지정기준,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국토해양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4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신 설>
5. 제6항을 위반하여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6.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대행업을 계속한 경우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 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11호 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1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5.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에 대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6. 제20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7.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신 설>
8.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신 설>
9.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ㆍ확인 또는 진단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신 설>
10.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11.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대행업을 계속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공사 또는 작업) ①·② (생 략)
제60조(공사 또는 작업) ①·② (현행과 같음)
③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나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나 작업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나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공사나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가할 때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 붙인 허가조건 또는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신 설>
4.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공사 또는 작업을 계속한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에 따른 공사나 작업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사나 작업의 허가,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982호(2008.3.21)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기준"을 "조직ㆍ인원 및 사무소 등 지정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5. 제6항을 위반하여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대행업을 계속한 경우 ⑧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와 제3호"를 "제1호ㆍ제3호 또는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에 대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8.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9.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ㆍ확인 또는 진단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0.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대행업을 계속한 경우 제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나 작업의"를 "6개월의 범위에서 공사나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0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 붙인 허가조건 또는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공사 또는 작업을 계속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공사나 작업의 허가,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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