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습지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391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양벌규정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 또는 개인의 선임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이에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주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대표발의 은수미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8.29
위원회 회부2012.08.30
위원회 상정2013.04.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양벌규정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 또는 개인의 선임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이에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주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