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596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그 예외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외 사유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임대주택 임차인의 재산권에 관한 중요한 제약에 해당되어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대표발의 박기춘 민주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4.03 발의
발의2015.04.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그 예외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외 사유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임대주택 임차인의 재산권에 관한 중요한 제약에 해당되어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임.
이에 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임대주택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