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097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정부는 1923년에 일제가 자행한 관동지진 한인 피살 등 일제에 의해 인도주의에 반하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정확한 피해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3년 11월 주일한국대사관에서 관련 명부가 발견되었으나 진상규명 관련 전담 부처가 부재한 상황에 있음. 또한…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02
위원회 회부2015.03.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정부는 1923년에 일제가 자행한 관동지진 한인 피살 등 일제에 의해 인도주의에 반하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정확한 피해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3년 11월 주일한국대사관에서 관련 명부가 발견되었으나 진상규명 관련 전담 부처가 부재한 상황에 있음.
또한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피해신고 및 지원금 신청 기한이 만료되어 미신청자의 구제 기회 및 신규 자료 발굴 성과의 반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음.
따라서 본 개정 법률안은 관동지진 당시 피살문제 등 일제에 의해 자행된 인도주의에 반하는 피해의 진상규명을 현재 관동지진피살자명부 분석 작업을 수행중인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대일항쟁기피해진상조사및지원위원회로 격상시켜 실시하도록 하고, 피해신고와 지원금 신청 기회를 제한한 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실 있는 대일과거청산 기관으로 정착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대일항쟁기 피해진상조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함.
나. 관동대지진 피살자 등 일제에 의해 자행된 인도주의에 반하는 피해 진상규명과 추도사업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 제8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7조).
다. 위원회가 피해진상조사 및 유해봉환,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존속기간 규정을 삭제함(안 제19조 삭제).
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또는 반인도적 행위에 의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경우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 위로금 등 지급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마. 미신고자들이 피해조사신고와 진상조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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