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8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2월 발표한 ‘여성경제활동 지수 2017’ 보고서(PwC)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임금격차는 36.7%로 OECD 회원 국가 중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 동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남녀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인 10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보는 등 한국의 남녀임금격차…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발의2017.05.04
위원회 회부2017.05.08
위원회 상정2017.09.14
위원회 의결2018.09.12
법사위 회부2018.09.13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12.26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2월 발표한 ‘여성경제활동 지수 2017’ 보고서(PwC)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임금격차는 36.7%로 OECD 회원 국가 중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 동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남녀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인 10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보는 등 한국의 남녀임금격차 실태는 심각한 상황임.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 비정규직 노동통계’에 따르면, 남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7.6%에서 2016년 26.4%로 소폭 줄었지만, 여성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39.6%에서 2016년 41.0%로 늘어, 13년 전보다 격차가 더 커졌음.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여성과 남성 간 비정규직 비율 격차가 커진 것임.
한편 2017년 3월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따른 성차별 기업 명단 공개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만 보고하게 되어있어, 실질적인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직종?직급뿐 아니라, 남녀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임금 현황까지 보고하게 함으로써 실질적 고용평등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71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3 / 5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① (생 략)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려는 사업주는 직종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려는 사업주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남녀 근로자 현황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27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2항 중 "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직종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를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를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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