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40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해외 관광업계의 한국시장에 대한 지배력은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하여, 국내 관광업계의 해외 진출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 그러나 현행법에 국내 관광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국내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내 관광산업의…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5.03 발의
발의2018.05.03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해외 관광업계의 한국시장에 대한 지배력은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하여, 국내 관광업계의 해외 진출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
그러나 현행법에 국내 관광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국내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내 관광산업의 국제전시회의 개최,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60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15 / 3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 ⑦ (생 략)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단서 신설>
⑧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이나 그 밖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이나 그 밖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3의2.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거나 미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 20. (생 략)
4. ∼ 20.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7조의6(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2. 외국자본의 투자유치3.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4.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5.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48조의6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開設)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인증(認證)을 신청할 수 있다.
제48조의6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開設)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ㆍ교육과목ㆍ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7(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8조의6제2항에 따라 인증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2.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삭 제>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 (생 략)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②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관광지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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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48조의7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의 취소
<삭 제>
2의3.·3. (생 략)
2의3.·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삭 제>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② (생 략)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이나 교육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및 그 취소
7.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의5. (생 략)
1. ∼ 4의5. (현행과 같음)
5. 제48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860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제1항제3호의2 중 "아니하는"을 "아니하거나 미리 신고하지 아니한"으로 한다.
제4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6(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2.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3.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4.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5.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48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開設)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7을 삭제한다.
제48조의8제1항 중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사업시행자가"를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로, "시·도지사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로 한다.
제77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79조제15호를 삭제한다.
제8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을 "연구·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이나 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을 "제48조의6제1항"으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및 그 취소"를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으로 한다.
제86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6, 제48조의7, 제48조의8제1항, 제77조제2호의2, 제79조제15호, 제80조제3항, 제8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이 유효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48조의6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을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제86조제2항제5호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4조제1항 중 "제8조제4항·제7항"을 "제8조제4항·제8항"으로 한다.
제244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2항·제8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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