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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63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제공자의 등록취소사유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이 사회서비스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과징금 산정은 영업정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대표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24
위원회 회부2019.07.25
위원회 상정2019.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제공자의 등록취소사유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이 사회서비스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과징금 산정은 영업정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한편, 매출액 산정을 위해서는 과세 정보의 확인이 필수적이나 동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세무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관서가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징금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과세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징금 산정 관련 업무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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