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2050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1998년 정책실명제가 최초로 도입되었으나, 법률에 그 근거를 두지 않고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 제도의 강제성과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현행 규정상 추진실적의 공개 대상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표발의 이현재 새누리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9.01
위원회 회부2016.09.02
위원회 상정2016.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1998년 정책실명제가 최초로 도입되었으나, 법률에 그 근거를 두지 않고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 제도의 강제성과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현행 규정상 추진실적의 공개 대상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행정기관의 선정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선정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 우려 등 행정의 대국민 공개라는 정책실명제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정책실명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책실명제에 따른 공개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정책실명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도록 함(안 제3조).
나.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등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이 되는 사업 중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행정자치부장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