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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69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건설”에 “업자” 또는 “용역”을 덧붙여 “건설업자”, “건설용역”이라는 용어가 두루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업자”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나, “업자와 결탁한 비리 공무원” 등의 용례에서 보듯이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卑下)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12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30 공포
발의2018.05.23
위원회 회부2018.05.24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9.03.25
법사위 회부2019.03.25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9
공포2019.04.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건설”에 “업자” 또는 “용역”을 덧붙여 “건설업자”, “건설용역”이라는 용어가 두루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업자”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나, “업자와 결탁한 비리 공무원” 등의 용례에서 보듯이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卑下)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용어라 할 수 있음. 또한, “용역”은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건설용역의 경우 1960∼70년대에는 단순한 도면 제작 또는 노무 위주의 업무를 제공했던 데서 비롯된 표현이나, 1980년대 이후에는 설계·감리·타당성 조사 등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법률 용어로서 시대에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업자”와 “용역”이라는 용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서 표현된 사례와 같이 “사업자”와 “엔지니어링”으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30 (법률 제16415호) · 시행 2021-01-01 · 바뀐 줄 140 / 22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 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 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 를 포함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 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 를 포함한다.
14.·15. (생 략)
14.·15. (현행과 같음)
제5조 (외국 건설업자에 대한 기준의 설정) (생 략)
제5조 (외국 건설사업자에 대한 기준의 설정) (현행과 같음)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① 정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기준 및 도급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하고, 건설업자 의 시공능력, 자본금, 경영실태 및 공사실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① 정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기준 및 도급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 의 시공능력, 자본금, 경영실태 및 공사실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업자 를 선정하여야 하고,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사업자 를 선정하여야 하고,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업자 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 시방서(示方書)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시공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사업자 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 시방서(示方書)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시공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3(건설업의 교육)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 건설업자 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의3(건설업의 교육)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 건설사업자 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외의 건설업자 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외의 건설사업자 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표시ㆍ광고의 제한) ① 제9조에 따라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임 을 표시ㆍ광고하거나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 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표시ㆍ광고의 제한) ① 제9조에 따라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사업자임 을 표시ㆍ광고하거나 해당 업종의 건설사업자 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①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①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 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②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건설업자 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②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 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 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③ 건설업자 가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건설업자 로 본다.
③ 건설사업자 가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건설사업자 로 본다.
④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업자 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사업자 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인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업자 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업자 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 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 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업자 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 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① 건설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① 건설사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설업자 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1. 건설사업자 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건설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다만, 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 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다만,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건설사업자 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건설업 양도가 신고된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 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이 신고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 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업 양도가 신고된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 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이 신고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사업자 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건설업 양도의 제한) 건설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4항 후단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제20조(건설업 양도의 제한) 건설사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4항 후단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① 건설업자 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① 건설사업자 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건설업자 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건설사업자 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건축주는 제1항을 위반한 건설업자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와 공모(共謀)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건축주는 제1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와 공모(共謀)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건설업자 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건설사업자 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 ③ (생 략)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건설업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
건설사업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건설업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사업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둘 이상의 건설업자 가 공동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기로 발주자와 약정한 후 그 건설업자 중에서 발주자에게 약정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다른 건설업자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 둘 이상의 건설사업자 가 공동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기로 발주자와 약정한 후 그 건설사업자 중에서 발주자에게 약정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다른 건설사업자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 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 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 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 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 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삭 제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 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 수행 상황 등 건설업자 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의 수급상황,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 및 행정제재 처분, 그 밖의 건설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 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 수행 상황 등 건설사업자 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의 수급상황,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 및 행정제재 처분, 그 밖의 건설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업자 ,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ㆍ공급업자, 관계 행정기관, 건설 관련 사업자단체, 건설 관련 공제ㆍ보험ㆍ보증 업무 수행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 수행 상황, 건설자재의 생산ㆍ판매 상황, 건설인력의 현황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사업자 ,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ㆍ공급업자, 관계 행정기관, 건설 관련 사업자단체, 건설 관련 공제ㆍ보험ㆍ보증 업무 수행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 수행 상황, 건설자재의 생산ㆍ판매 상황, 건설인력의 현황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업자 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 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업자 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 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처벌 등에 관한 법령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건설업자 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처벌 등에 관한 법령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건설사업자 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① ∼ ⑤ (생 략)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 건설업자 ”는 “건설사업관리자”로 본다.
⑥ 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 건설사업자 ”는 “건설사업관리자”로 본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 가 발주자와 시공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내용은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정하여야 한다.
⑧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 가 발주자와 시공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내용은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정하여야 한다.
제27조(견적기간) 발주자는 수의계약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업자 가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견적을 낼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을 주어야 한다.
제27조(견적기간) 발주자는 수의계약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사업자 가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견적을 낼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을 주어야 한다.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업자 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사업자 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자는 건설업자 가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건설사업자 가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업자 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 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 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 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 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 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④ 건설업자 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④ 건설사업자 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업자 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 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 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이 조에서 “공공건설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 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이 조에서 “공공건설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처분 등을 받은 건설업자 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처분 등을 받은 건설사업자 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하도급 참여가 제한되는 건설업자 에게 하도급 참여제한이 개시되기 7일 전까지 그 제한내용을 통보(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하도급 참여가 제한되는 건설사업자 에게 하도급 참여제한이 개시되기 7일 전까지 그 제한내용을 통보(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공공건설공사에 있어서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업자 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설업자 는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하도급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수급인은 공공건설공사에 있어서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 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설사업자 는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하도급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제출) ① 건설업자 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제출) ① 건설사업자 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과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건설업자 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과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건설사업자 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① (생 략)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업자 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설계도면은 발주자가 제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 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설계도면은 발주자가 제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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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 ③ (생 략)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제작납품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ㆍ제8항 및 제35조(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6호, 제작납품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로 ,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으로 본다.
④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제작납품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ㆍ제8항 및 제35조(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6호, 제작납품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로 ,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으로 본다.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② (생 략)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제29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등에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등의 내용변경을 요구하고, 해당 건설업자 의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제29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등에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등의 내용변경을 요구하고, 해당 건설사업자 의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① (생 략)
제38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 및 건설업자 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불이익행위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건설업자”로 , “수급인”은 “하수급인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로 본다.
②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 및 건설사업자 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불이익행위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건설사업자”로 , “수급인”은 “하수급인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로 본다.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업자 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 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 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 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 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 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 가 하여야 한다.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 가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업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사업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 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 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건설업자 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4조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건설사업자 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건설업자 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건설사업자 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5조(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건설업자 는 도급질서의 확립,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 건전한 재무관리 등 경영합리화와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건설사업자 는 도급질서의 확립,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 건전한 재무관리 등 경영합리화와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건설업자 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6조 (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건설사업자 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건설업자 지원시책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건설사업자 지원시책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7조 (중소건설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업자 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중소건설업자 의 참여기회 확대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 (중소건설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사업자 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중소건설사업자 의 참여기회 확대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업자 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업인 건설업자 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사업자 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업인 건설사업자 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제48조 (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하도록 하도급,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48조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 및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하도록 하도급,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로 하여금 시공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업자 를 협력업자로 등록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로 하여금 시공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사업자 를 협력업자로 등록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건설업자 와 등록한 협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생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건설사업자 와 등록한 협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생협력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를 이행한 실적이나 협력업자와의 협력 관계를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를 시공능력 평가나 공사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를 이행한 실적이나 협력업자와의 협력 관계를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를 시공능력 평가나 공사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건설업자 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 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이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라 한다)하고, 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업자 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등을 우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건설사업자 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 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이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라 한다)하고, 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 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등을 우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업자 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 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 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때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 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때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 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경우
1.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경우
2. 건설업자 또는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2. 건설사업자 또는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그 밖에 건설공사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그 밖에 건설공사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건설업자 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건설사업자 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50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업자 의 품위 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그 밖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업자는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50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사업자 의 품위 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그 밖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1조(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1조(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2조(건의와 자문 등) ① (생 략)
제52조(건의와 자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회는 회원 또는 회원 자격을 가진 건설업자 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회원 또는 회원 자격을 가진 건설사업자 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업자 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자 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5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200명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5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200명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생 략)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업자 가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 가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8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① 건설업자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① 건설사업자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건설업자 에게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업자 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건설사업자 에게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자 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건설업자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건설사업자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 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 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 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 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 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 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 (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 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 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 (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 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 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업자 에게 하도급을 하거나, 건설업자 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경우
7.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 에게 하도급을 하거나, 건설사업자 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 가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 가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설업자 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설사업자 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설업자 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자 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 (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 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 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 (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 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 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건설업자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2. 건설사업자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제83조의2(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업자 가 관할구역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건설업자 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라 그 건설업자 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3조의2(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사업자 가 관할구역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건설사업자 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라 그 건설사업자 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38조의2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해당 건설업자 의 등록관청이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38조의2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해당 건설사업자 의 등록관청이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이해관계인은 건설업자 가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건설업자 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이해관계인은 건설사업자 가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건설사업자 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5조의2 (건설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①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제9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다시 건설업자 로 등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 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업자 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85조의2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①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제9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다시 건설사업자 로 등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 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사업자 의 지위를 승계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업자 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사업자 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 건설업자 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 건설사업자 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다.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및 제101조에 따라 건설업자 에 대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및 제10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 에 대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자 의 폐업으로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한다.
제8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 의 폐업으로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한다.
제86조의4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하며,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횟수를 1회로 본다)을 2회 이상 받은 건설업자 중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이하 “ 상습체불건설업자 ”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상습체불건설업자 의 사망,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의4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하며,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횟수를 1회로 본다)을 2회 이상 받은 건설사업자 중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이하 “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상습체불건설사업자 의 사망,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상습체불건설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 건설업자 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 건설사업자 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시 상습체불건설업자 의 체불 이력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시 상습체불건설사업자 의 체불 이력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자 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사업자 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나 그 밖의 건설시책을 시행할 때 제2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 를 우대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나 그 밖의 건설시책을 시행할 때 제2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사업자 를 우대할 수 있다.
제87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② (생 략)
제87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하면 건설전문인력 관련 단체, 협회, 공제조합 및 건설업자 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하면 건설전문인력 관련 단체, 협회, 공제조합 및 건설사업자 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8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기관 등 건설전문인력 관련 단체, 협회, 공제조합 및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8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기관 등 건설전문인력 관련 단체, 협회, 공제조합 및 건설사업자 등에 대하여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업자 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사업자 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9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건설업자 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건설사업자 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과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제91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과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제91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 략)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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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자 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4. 제23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제48조에 따른 건설업자 간의 협력 지도
8. 제48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간의 협력 지도
9.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 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그 내용의 확인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확인
9. 제4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그 내용의 확인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확인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제93조(벌칙) ① 건설업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그 착공 후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3조(벌칙) ① 건설사업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그 착공 후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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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른 건설업자 의 견적을 제출한 자
2. 다른 건설사업자 의 견적을 제출한 자
3.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 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3.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사업자 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업자 와 그 상대방,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업자 와 그 상대방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사업자 와 그 상대방,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사업자 와 그 상대방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 는 제외한다)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 는 제외한다)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1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ㆍ변경공사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1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ㆍ변경공사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14.·15. (생 략)
14.·1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1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제9호, 같은 조 제10호 본문 및 같은 조 제13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1조의2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2조제4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8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599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제6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제1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6조제6항 후단 및 같은 조 제8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7조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599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항 및 제5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2조제4항 단서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8조의3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중 "중소건설업자"를 "중소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5조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항 중 "중소건설업자"를 각각 "중소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중소건설업자"를 각각 "중소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건설업자"를 "중소건설사업자"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599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2제1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건설업자의"를 "건설사업자의"로, "건설업자는 건설업자단체"를 "건설사업자는 건설사업자단체"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599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8조의3제2항 및 제6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599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8조의4제1항·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제8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599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82조제2항제7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12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3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5조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5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5조의3제1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6조 단서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6조의4의 제목 중 "상습체불건설업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건설업자 중"을 "건설사업자 중"으로, "상습체불건설업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제2항 중 "상습체불건설업자"를 각각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상습체불건설업자"를 각각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7조제1항 및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7조의2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90조 중 "상습체불건설업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한다. 제91조제3항제4호·제8호 및 제9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95조제2호 및 제3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95조의2제2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99조제1호·제2호 및 제13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99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5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한다.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③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0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④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⑤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⑦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를"「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0조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⑨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및 제66조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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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