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666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환경부장관 등은 습지보호지역안에서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원상회복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그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게 처벌행위의 구성요건인 그 기간을…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16 공포
발의2013.02.08
위원회 회부2013.02.12
위원회 상정2013.04.15
위원회 의결2013.04.24
법사위 회부2013.04.25
법사위 상정2013.06.20
법사위 의결2013.06.20
본회의 상정2013.06.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6.25
정부 이송2013.07.05
공포2013.07.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환경부장관 등은 습지보호지역안에서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원상회복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그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게 처벌행위의 구성요건인 그 기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상회복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또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7-16 (법률 제11910호) · 시행 2014-01-17 · 바뀐 줄 6 / 9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중지명령등)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안에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중지명령등) ①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안에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②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원상회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ㆍ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지ㆍ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제27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2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1910호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부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을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원상회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제3호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상회복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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