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480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사고의 경우 즉각적인 현장 대응과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화학사고의 보고 시점에 대한 구체적이 규정이 없음. 이에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의 신고와 관계기관의 통보를 즉시 하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40조제1항 및…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1.30 발의
발의2013.01.3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사고의 경우 즉각적인 현장 대응과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화학사고의 보고 시점에 대한 구체적이 규정이 없음.
이에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의 신고와 관계기관의 통보를 즉시 하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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