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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452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식품제공사업은 경제위기로 저소득층 결식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임. 또한,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결식아동, 독거 노인, 재가 장애인, 무료급식소,…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12
위원회 회부2014.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식품제공사업은 경제위기로 저소득층 결식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임. 또한,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결식아동, 독거 노인, 재가 장애인, 무료급식소, 노숙자쉼터, 사회복지시설)은 식생활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용품도 부족한 실정이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은 “식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바, 현행법에 기초적인 생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생활용품인 비누, 치약, 화장지 및 기저귀 등도 접근성이 높은 푸드뱅크(Food Bank)를 통하여 식품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그동안 식품으로 제한된 기부품목을 비누, 치약 및 휴지 등의 생활용품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복지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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