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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82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19호)「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대표발의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27
위원회 회부2017.02.28
위원회 상정2017.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19호)「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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