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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48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확보하고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10
위원회 회부2017.02.13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확보하고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소방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 다른 공제회는 그 근거법에 공제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정치활동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해서도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제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하고 공제회의 설립취지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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