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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05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개별 법률에 따라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 축제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교통대책이 수립되지 않거나, 대책이 수립된 경우라도 안내표지 설치, 주차장 확보 등 소극적인 대책에 국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05
위원회 회부2018.12.06
위원회 상정2019.03.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개별 법률에 따라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 축제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교통대책이 수립되지 않거나, 대책이 수립된 경우라도 안내표지 설치, 주차장 확보 등 소극적인 대책에 국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 행사개최자가 해당 행사의 개최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직접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및 제6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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