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62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에게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목적으로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실제로는 해당 산업단지나 공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반입하여 처리하고…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14
위원회 회부2019.02.18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에게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목적으로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실제로는 해당 산업단지나 공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처리량을 최소화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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