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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346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사업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직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22
위원회 회부2019.03.25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사업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직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종합계획?시행계획과 그에 따른 평가를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토지수급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 제5조제7항, 제5조의2 및 제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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