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390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찰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체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그 안전성 및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찰장비의 사용은 사회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라는 경찰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일반 시민들의…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6.28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9.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경찰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체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그 안전성 및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찰장비의 사용은 사회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라는 경찰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일반 시민들의 생명ㆍ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해서는 그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외부전문가ㆍ시민단체 추천인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경찰장비안전성심의위원회를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각각 설치하여 위해성 경찰장비의 신규도입이나 변경 시 안전성 확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안전관리 및 보관실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장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경찰장비의 사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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