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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1813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기후변화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국립생태원이 자연생태계 종합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완영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6.12 공포
발의2012.09.14
위원회 회부2012.09.17
위원회 상정2013.04.15
위원회 의결2013.04.24
법사위 회부2013.04.25
법사위 상정2013.04.30
법사위 의결2013.04.30
본회의 상정2013.05.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5.07
정부 이송2013.05.31
공포2013.06.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기후변화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국립생태원이 자연생태계 종합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립생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와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생태계 조사, 변화진단ㆍ예측 및 적응ㆍ복원 연구를 하고, 생태계 관련 전시 및 체험교육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립생태원은 생태계 조사ㆍ변화 진단ㆍ예측 및 적응 원리ㆍ구조 연구, 복원 및 서비스 활용 등 연구, 생태계 체험ㆍ전시 및 교육, 국내외 생태계 정보망 구축, 대내외 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안 제5조). 다. 국립생태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둠(안 제6조). 라. 국립생태원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안 제12조). 마. 국립생태원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국립생태원은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함(안 제16조). 사. 환경부장관은 국립생태원과 그 소재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아. 환경부장관은 국립생태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생태원설립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부칙 제2조제1항). 자. 국립생태원의 원장은 설립 당시 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국립생태원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자를 국립생태원의 직원으로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7조제1항). 차. 국립생태원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 중 재직기간 20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을 적용하여 공무원연금수급권을 보장하고자 함(부칙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3-06-12 (법률 제11880호) · 시행 2013-09-13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1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1880호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준비) ① 환경부장관은 국립생태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생태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국립생태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국립생태원의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당시 임원의 임명)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국립생태원의 임원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제4조(설립 비용) 국가는 국립생태원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물품 등의 무상 양여) 국가는 이 법 시행 전에 국립생태원의 법인화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에 설치되어 있던 국립생태원법인화추진단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 및 문화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문화재에 한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및 「문화재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국립생태원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다만, 물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생태원은 국립생태원법인화추진단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생태원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국립생태원법인화추진단의 명의는 국립생태원의 명의로 본다. 제7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생태원은 설립 당시 국립생태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립생태원법인화추진단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국립생태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생태원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국립생태원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제9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5호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2013년 12월 11일까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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