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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978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식약처 소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13.10.16)함에 따라 기존 식육판매업자 중에서 식육가공설비를 갖추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전환이 가능함.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09
위원회 회부2014.12.10
위원회 상정2015.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식약처 소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13.10.16)함에 따라 기존 식육판매업자 중에서 식육가공설비를 갖추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전환이 가능함 이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행대상인 식육판매업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전환하면 본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므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이행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란?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제 햄·소세지 등의 식육가공품 생산을 활성화하여 비선호 부위에 대한 소비촉진과 식육가곡산업 발전을 위해 신설 주요내용 제17조(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 제18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등), 제23조(시정명령), 제24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제26조(장부의 비치 등)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를 정의하고 추가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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