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71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총재’라는 명칭은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이므로 국민과 적십자사의 친밀도 향상과 권위주의 탈피 등을 위하여 ‘총재’ 명칭을 ‘이사장’으로 변경하기 위함.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27
위원회 회부2014.11.28
위원회 상정2015.05.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총재’라는 명칭은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이므로 국민과 적십자사의 친밀도 향상과 권위주의 탈피 등을 위하여 ‘총재’ 명칭을 ‘이사장’으로 변경하기 위함.
■ 주요내용
현행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등에 규정된 ‘총재’ 명칭을 ‘이사장’으로 변경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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