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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266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제도임. 현행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역특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표발의 이진복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03
위원회 회부2014.11.04
위원회 상정2015.04.10
위원회 의결2015.04.23
법사위 회부2015.04.23
법사위 상정2015.04.29
법사위 의결2015.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제도임. 현행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역특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구의 실제 개발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8조). 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함(안 제23조). 다. 동일한 특구 내 셋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36조의16). 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및 사립박물관ㆍ미술관 설립(변경)계획의 승인을 의제처리 하는 등 규제특례를 확대함(안 제40조). 마. 특구의 지정해제 및 계획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제6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안 제5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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