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5074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국경일은 한 나라의 역사와 품격을 상징하는 날인 동시에, 삶의 양식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국민의 실생활과도 매우 밀접한 날이기도 함.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5.08
위원회 회부2015.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경일은 한 나라의 역사와 품격을 상징하는 날인 동시에, 삶의 양식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국민의 실생활과도 매우 밀접한 날이기도 함.
법정 공휴일 또한, 국민의 실생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날로, 그에 대한 제도적 명확성을 확실히 해 둘 필요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너무 단조롭고, 법정 공휴일에 대한 것은 별도의 법률조차 없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만 대통령령으로 명문화돼 있어 그 중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법제도적 명확성이 결여돼 왔던 것이 저간의 사정임.
특히 공휴일의 경우, 관행적으로 ‘법정 공휴일’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공휴일’이라고 명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체도 국민이 아닌 ‘관공서’로 되어 있어 국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확대라는 시대적 추세와도 동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또한 사라져가고 있는 부모님 및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고 국민적 관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버이날을 공휴일에 추가하고 현행 대통령령을 법률로 승격함으로써 경로효친의 미덕을 실천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하는 한편, 법정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경일을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함(안 제2조).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다. 법정 공휴일을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함(안 제3조).
1. 일요일
2.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설날이 토요일일 경우 해당 주의 목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주의 화요일
5.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6. 5월 5일 (어린이날)
7. 5월 8일 (어버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추석이 토요일일 경우 해당 주의 목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주의 화요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1.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2.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이 법 제정 당시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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