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749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나 개별 협의에 의한 취득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취득방식을 추가하여 사업성을 개선하고,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조정하여 효과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할 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9 발의
발의2016.12.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나 개별 협의에 의한 취득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취득방식을 추가하여 사업성을 개선하고,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조정하여 효과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용어를 명확히 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사용용도 및 재원 확충을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대상 및 방식 명확화(안 제2조제호의2ㆍ제2호 및 제12조)
1)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대상에 공사중단 건축물 외 부속토지 등도 포함될 수 있으나, 현재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정의하고 있어 공사중단 건축물 외 부속토지, 지장물 등을 포함한 사항을 “공사중단 건축물 등”으로 정의하여 정비사업 대상에 대한 정의를 보완하고자 함.
2) 정비사업의 방식에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후 신축하는 방식을 추가함.
나.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조정(안 제4조 및 제5조)
1) 종래 2년으로 비교적 짧았던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조정하여 소요 행정력 및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다. 공사중단 정비사업의 절차 정비(안 제6조 및 제6조의2)
1) 공사중단 건축물 등을 수용 시 정비계획이 사업인정고시가 되므로 정비계획에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목록이 포함된 토지세목을 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
라.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조치명령 및 벌칙 규정 마련(안 제7조의2 및 조)
1) 공사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공사현장 출입금지조치, 흙막이 공사 보수, 터파기 공간의 고인 물 양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2) 철거명령 및 안전조치명령을 위반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마. 취득방식의 다양화(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1) 공사중단 건축물 등을 개별 합의, 경매 및 공매를 통하여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취득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 탄력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2) 개별합의에 의한 매수가격은 매수대상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위치ㆍ형상ㆍ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함.
바. 위탁사업자 등에 대한 감리 업무 규정(안 제12조의4제6항 신설)
1)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 주체인 경우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사중단 정비사업의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사. 정비기금 설치 주체, 재원 및 사용용도 확대(안 제13조)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 주체를 확대함.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동산, 「건축법」에 따라 지방자치가 부과하여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정비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기금의 재원을 확충함.
3)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부족하여 발생한 손실 보전을 위해 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아. 정비지원기구 역할 추가(안 제13조의2제2항제2호)
1)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정비계획 수립업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94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35 / 7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건축 중인 건축물로서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1.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신 설>
1의2. “공사중단 건축물등”이란 공사중단 건축물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와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 대지에 정착된 입목, 건물,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미관개선ㆍ안전관리ㆍ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방법을 통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미관개선ㆍ안전관리ㆍ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방법을 통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제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또는 공사 재개
마. 제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신축 또는 공사 재개
바.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에 의한 철거 또는 공사 재개
바.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에 의한 철거, 신축 또는 공사재개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이해관계자”란 공사중단 건축물 에 대한 담보물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5. “이해관계자”란 공사중단 건축물등 에 대한 담보물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4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2년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2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건축주에 대한 보상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채무 변제 계획
6.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산계획
<신 설>
6의2. 제11조에 따라 취득하여야 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이 있는 경우 그 세부목록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안전조치명령)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공사현장 출입통제를 위한 안전펜스 등의 설치 및 정비, 경고문의 설치2.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구조물 및 가설재 등의 탈락, 붕괴 및 비산 방지3. 구조물 및 터파기 공간에 고인 물의 양수4. 지하 흙막이 및 옹벽의 안정성 확보 조치5. 그 밖에 공사중단 건축물등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
제10조(조세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취득하여 공사 를 재개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조세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하여 신축 또는 공사 를 재개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취득) ① 시ㆍ도지사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다 .
제11조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① 시ㆍ도지사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그 소유자와 개별 합의에 의한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 합의에 의한 매수가격은 매수대상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기준이 되는 평가금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하는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취득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① 시ㆍ도지사 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을 취득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철거하거나 그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제12조(취득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① 시ㆍ도지사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 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 을 취득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철거, 신축 또는 그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위탁사업의 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탁사업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11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등 의 취득과 제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의2(위탁사업의 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탁사업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11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등 의 취득과 제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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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사중단 건축물 및 해당 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4. 취득 대상이 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세부목록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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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12조의3(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사업대행자 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 사업대행자가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 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의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건축주의 권리와 책임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대행자 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 사업대행자가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등 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의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건축주의 권리와 책임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2조의4(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등) ① ∼ ④ (생 략)
제12조의4(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정비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잉여금은 정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정비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잉여금은 제13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 중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신축 또는 공사재개의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감리자의 배치 기준 및 감리 대가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①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①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1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고 남은 토지 또는 공사를 완료한 건축물의 매각대금 또는 운용수익금
3. 제12조제1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 정산 후 잉여금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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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에 따라 취득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의 건축주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
3. 제11조에 따라 취득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 의 건축주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
4.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또는 공사 재개
4.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신축 또는 공사 재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정비사업으로 인한 손실의 보전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기본계획 수립 업무 지원
2.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업무 지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3조의3(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시ㆍ도, 위탁사업자, 사업대행자 및 정비지원기구 등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시ㆍ도, 위탁사업자, 사업대행자 및 정비지원기구 등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선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및 정비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정비사업”은 “선도사업”으로, “제6조제4항에 따른 고시”는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의 고시”로 보고, 제11조 및 제12조 중 “정비계획”은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으로 본다.
<신 설>
⑤ 제2항에 따른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고시 및 추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벌칙)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2를 위반한 건축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94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건축"을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공사중단 건축물등"이란 공사중단 건축물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와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 대지에 정착된 입목, 건물,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제2조제2호마목 중 "철거"를 "철거, 신축"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철거 또는 공사 재개"를 "철거, 신축 또는 공사재개"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공사중단 건축물"을 "공사중단 건축물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산계획
6의2. 제11조에 따라 취득하여야 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이 있는 경우 그 세부목록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안전조치명령)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사현장 출입통제를 위한 안전펜스 등의 설치 및 정비, 경고문의 설치
2.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구조물 및 가설재 등의 탈락, 붕괴 및 비산 방지
3. 구조물 및 터파기 공간에 고인 물의 양수
4. 지하 흙막이 및 옹벽의 안정성 확보 조치
5. 그 밖에 공사중단 건축물등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
제10조 중 "공사중단 건축물"을 "공사중단 건축물등"으로, "공사를"을 "신축 또는 공사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공사중단 건축물 등"을 "공사중단 건축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협의 또는 수용을"을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그 소유자와 개별 합의에 의한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 합의에 의한 매수가격은 매수대상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기준이 되는 평가금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하는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공사중단 건축물등"으로, "철거하거나"를 "철거, 신축 또는"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중단 건축물 등"을 "공사중단 건축물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공사"를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취득 대상이 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세부목록
제12조의3제4항 중 "공사중단 건축물"을 "공사중단 건축물등"으로 한다.
제12조의4제5항 중 "정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를 "제13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적립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 중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신축 또는 공사재개의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감리자의 배치 기준 및 감리 대가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제1항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조제1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 정산 후 잉여금
4의2.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제13조제3항제3호 중 "공사중단 건축물"을 "공사중단 건축물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철거"를 "철거, 신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정비사업으로 인한 손실의 보전
제13조의2제2항제2호 중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수립"을 "수립ㆍ고시"로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선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및 정비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정비사업"은 "선도사업"으로, "제6조제4항에 따른 고시"는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의 고시"로 보고, 제11조 및 제12조 중 "정비계획"은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으로 본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벌칙)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2를 위반한 건축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사업 감리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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