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00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학의 학생기숙사는 각 대학의 재정여건 및 시설규모 등에 따라 기숙사비가 크게 차이가 있으나, 특히 사립대학 민자기숙사의 1개월 입주비가 월 50만원에 육박하여 대학 주변 원룸이나 하숙비용보다 비싸고, 국립대학 민자기숙사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국회의원 안민석, 「대학상업화 실태진단」) 학생 및…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7.20
위원회 회부2016.07.21
위원회 상정2016.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학의 학생기숙사는 각 대학의 재정여건 및 시설규모 등에 따라 기숙사비가 크게 차이가 있으나, 특히 사립대학 민자기숙사의 1개월 입주비가 월 50만원에 육박하여 대학 주변 원룸이나 하숙비용보다 비싸고, 국립대학 민자기숙사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국회의원 안민석, 「대학상업화 실태진단」)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학생기숙사비가 계속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 청년주거빈곤 등 사회적 주거지원 정책 및 사업의 강화 요구의 측면에서도 학교기숙사의 확충과 저렴한 비용 부담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한편, 현행 법령은 학생기숙사 등 교사(校舍)시설의 기준면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숙사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숙사비 산정근거 등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음.
이에 학생기숙사의 설립운영의 비용과 학생 부담 기숙사비의 산정근거등 필요한 정보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공개하도록 정해야 할 제도·정책의 요구와 현실적 필요성은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어 학생기숙사 운영비의 사용내역과 학생 부담 기숙사비의 산정근거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등 교육수요자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함.
주요내용
교육부는 대학으로 하여금 학생기숙사 운영비의 사용내역과 학생 부담 기숙사비의 산정에 관항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8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