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67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및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자료 또는…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발의2017.09.27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및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 중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때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에 안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안치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및 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지만,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순국선열 및 사망한 독립유공자로서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또한,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순국선열 및 사망한 애국지사 중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안 제26조의2 신설).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이 법의 적용 배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4호나목 신설).
다.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및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라. 개인정보를 강화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의 벌칙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조정함(안 제4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5030호) · 시행 2018-05-01 · 바뀐 줄 10 / 21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취업지원) ① ∼ ③ (생 략)
제16조(취업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할 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 제3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가구당 3명(취업지원 대상자 중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3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에게만 취업지원을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할 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3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가구당 3명(취업지원 대상자 중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3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에게만 취업지원을 한다.
<신 설>
제2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국가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독립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독립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前科)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 경력의 확인을 요구 할 수 있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신 설>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2. 제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5.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학등을 말한다)에 대한 수업료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수업료등을 말한다)의 보조6. 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7.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부에 관한 사무8. 제19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9. 제24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10. 제3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11. 제3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12.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의4제6항(제19조의2제2항 후단 및 제24조제2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14조의4제6항(제19조의2제2항 후단 및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신 설>
3.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30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본문 중 "제37조의2"를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2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국가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제4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과(前科)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 경력의 확인을 요구"를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으로 한다.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2. 제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
5.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학등을 말한다)에 대한 수업료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수업료등을 말한다)의 보조
6. 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7.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부에 관한 사무
8. 제19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9. 제24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10. 제3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11. 제3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12.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4조제2항 후단에서 준용하는"을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제43조제3항 중 "3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 본문 및 제39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1992년 1월 1일 전에 등록된 경우에는 1992년 1월 1일 이후에 제39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한정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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