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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19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음악은 사회분위기와 유행을 형성하면서 사회 문화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르에 비해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며, 현재 대중음악의 자료수집, 보존, 전시,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대중음악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현행법에 대중음악과…

대표발의 정유섭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05
위원회 회부2019.1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대중음악은 사회분위기와 유행을 형성하면서 사회 문화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르에 비해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며, 현재 대중음악의 자료수집, 보존, 전시,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대중음악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현행법에 대중음악과 관련된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 보존, 연구하는 기관인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음악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중음악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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