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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93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강동원 통합진보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2.31 발의
발의2013.12.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적인 문구가 담긴 옥상간판, 네온사인, 벽보ㆍ전단 등 유해 광고물에 청소년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음란ㆍ퇴폐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옥외광고정책위원회에서 유해한 광고물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음란ㆍ퇴폐성 내용의 금지광고물을 표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청소년 보호법」상의 처벌수준에 맞추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으로써 불법 음란 광고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제1호의2 및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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