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146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중은행과 농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금융자에 관한 채권이나 농업은행 지점의 업무와 재산을 중소기업은행이 승계하도록 하고,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 청산잔여재산 중 조합원분배액을 중소기업은행출자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조항들은 1961년 농업은행과 농협을 통합하고 농업은행의 도시지역…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5.14
위원회 회부2015.05.15
위원회 상정2015.10.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중은행과 농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금융자에 관한 채권이나 농업은행 지점의 업무와 재산을 중소기업은행이 승계하도록 하고,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 청산잔여재산 중 조합원분배액을 중소기업은행출자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조항들은 1961년 농업은행과 농협을 통합하고 농업은행의 도시지역 지점을 중소기업은행으로 창립하면서 법적인 권리ㆍ의무 및 재산 등을 승계하기 위한 조항이었음. 즉, 이미 5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 사문화된 조항이므로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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