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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73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현재 국내 항만을 통하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한국의 화학산업은 생산액 기준 약 1,7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으나 위험물 취급시설의 노후화 및 화학물질의 대량유통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 또한 높은 실정임. 특히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위험물의 저장·운송은 위험물의 종류별 특성과 관리의…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6.30
위원회 회부2017.07.03
위원회 상정2017.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현재 국내 항만을 통하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한국의 화학산업은 생산액 기준 약 1,7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으나 위험물 취급시설의 노후화 및 화학물질의 대량유통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 또한 높은 실정임. 특히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위험물의 저장·운송은 위험물의 종류별 특성과 관리의 전문성 등으로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등 여러 기관들이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있어 관리주체가 통합되어 있지 않고, 위험물의 운송·저장 및 취급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안전 사고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위험물 저장, 운송과 관련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 환경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 위험물관리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위험물 분류 표준기준을 마련하는 등 위험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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