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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606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평가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근거삼아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한 채 국내 정치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본래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초월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6.27
위원회 회부2017.06.28
위원회 상정2018.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평가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근거삼아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한 채 국내 정치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본래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초월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법」에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제한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하는 내용의 범위를 조정하고,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의 명칭 역시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기관의 명칭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09호),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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